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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사요,개인카드사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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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lu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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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1 오후 12:37: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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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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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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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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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비 개인카드로 1달 사용한
복리후생비,접대비,여비교통비등을 계좌로 이체하는데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는 각각 1달 사용금액이
십만원을 넘어가면 30,000원씩 개인카드전표(개인카드로 결재후 청구) 30,000원 이상되지 않게 건건이 처리해야 하나요.
왕창 처리해도 되나요. 경비로만 처리되죠.증빙불비가산세가 붙을 것 같아서요.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요.
[답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여야 하며,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전액 손금산입할수 없습니다.
질문:그렇다면 1달 사용한 복리후생비가 여러건인데 하나의 전표에 합산을한 금액 150,000원으로 처리를 해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지 않는단 말씀이쟎아요. 돈은 계좌로 이체를 합니다.어떤 분은 30,000원이 넘어가지 않게 각각 전표처리를 해야된다고 해서요.궁금합니다.
[답변] 3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일괄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첨부하여 두어야 합니다.
30,000원이 넘어가지 않게 각각 전표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그렇다면 개인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붙지 않는단 말씀이죠
만약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고 한달 결재한 경우 일괄처리해도 되나요
각각 30,000원 이상되지 않게 처리해야되나요.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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