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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배우자공제 문의 답변 만족도
song***   2013-02-21 오전 9:43: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2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작년 1월은 정상출근 및 급여 수령



2~4월은 산전후휴가로 고용센터에서



5~12월은 육아휴직으로 고용센터와 회사에서



이렇게 작년에 받은 금액이.. 고용센터 제외하고



회사 수령액만 6,300,000원인데



제가 와이프를 배우자공제로 넣어도 될까요?





* 추가질문 - 와이프 이 수령액은 1월 회사서 받은 정상급여 빼고는



비과세로 넣으면 되는거죠?
 
 
 
전문가 답변 2013-02-22 오전 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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