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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답변 만족도 -
has***   2003-12-29 오후 4:03: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1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 관해 질물 합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을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럼 전세금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나요..

년간 1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되는데

전세금에 대해 소득이 발생하면 공제가 안된다해서요..



글구 정확히 소득에 대한 분류를 부탁 드립니다.

년간 100만원 미만의 소득이 무얼 말하는지....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3-12-29 오후 5: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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