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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 비용처리 시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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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id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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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0 오후 5:48: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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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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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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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센티브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인센티브 귀속 사업년도 : 2012년도
(근로계약시 당기의 매출액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정하였음)
2. 1월분 급여에 포함하여 2월 10일 지급함
3. 1월분 총급여액은 9,000,000임.(인센티브1백만원 포함)
4. 세금들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2.12.31
제조급여 1,000,000 / 미지급비용 1,000,000 ←연간성과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2) 2012.01.31
제조급여 8,000,000 / 미지급비용 8,000,000
3) 2012.02.10
미지급비용 9,000,000 / 보통예금 9,000,000
4) 2012.04.10
총급여 9,000,000에 대해 원천세, 지방세 신고
5) 인센티브를 포함한 총액에 대해 원천세 등 계산이 되었는데, 인센티브를 작년 비용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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