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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e***   2013-02-19 오후 11:43: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2
1.회사가 2004년생기고 2009년까지퇴직금정산을 안하다가 2010년-2012년에대해서 DC를 가입하고 2010년이후부에대해서 은행에서 퇴직금지급을 하였습니다. 2012년에2004-2009년 안준부분에대해서 회사에서 따로 중간정산을 하게되면2013년에지급하면 2013년장부에반영에비용처리가되는건지요. 아니면2012년 장부에비용처리가되는건지요.



2. 그리고 중간정산 자체는 안되는건데요 혹시 2012년6월에 중간정산한것처럼 수정신고를 하고 미지급으로잡아서 2012년에장부에반영하고 2013년에 털어내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금액이1억2천인데요. 무리가있을지요.
 
 
 
전문가 답변 2013-02-20 오후 12: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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