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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e***   2013-02-19 오후 11:37: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7
대한민국국적을가진외국인거주대표자가 2012년 9월사망을했습니다. 퇴직을 정산을 하려구하는데요. 2004년1/1-2012년8/26일 퇴직금정산을 2013년2월에하게되면 제가궁금한것은



1. 장부에귀속시켜야할년도가 2012년인가요 2013년인가요. 퇴직금원천신고는 언제로봐야하는지요



2. 임원대표 지급규정3배수일때 한도계산좀부탁드려요.

   월평균8,550,000

   1년평균 102,000,0000 고정일때요.

   현재72,000,000정도로 퇴직금계산을 했는데요 2004/1/1-2012/8/26인데요.

   한도초과가되는지요.



3. 외국에거주하고 사망한대표라도 퇴직금정산이가능한지요



첨부파일보다 쉽게설명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3-02-21 오전 5: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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