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
|
|
ke*** |
 |
2013-02-19 오후 11:37:00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427 |
|
|
|
대한민국국적을가진외국인거주대표자가 2012년 9월사망을했습니다. 퇴직을 정산을 하려구하는데요. 2004년1/1-2012년8/26일 퇴직금정산을 2013년2월에하게되면 제가궁금한것은
1. 장부에귀속시켜야할년도가 2012년인가요 2013년인가요. 퇴직금원천신고는 언제로봐야하는지요
2. 임원대표 지급규정3배수일때 한도계산좀부탁드려요.
월평균8,550,000
1년평균 102,000,0000 고정일때요.
현재72,000,000정도로 퇴직금계산을 했는데요 2004/1/1-2012/8/26인데요.
한도초과가되는지요.
3. 외국에거주하고 사망한대표라도 퇴직금정산이가능한지요
첨부파일보다 쉽게설명부탁드려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