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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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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or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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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9 오후 7:19: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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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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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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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년 1억 5천 2백 오십만원 일용근로자 급여 지급 신고누락.
2.2011년 3천 4백 5십만원 증빙누락.
1과 2의 이유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할 경우 추가법인세과가산세,
대표이사 급여처리등으로 인한 세금등을 부탁드립니다.
참고:2011년 과세표준 106,700,000 산출세액(10%) 10,670,000
감면 후 결정세액 10,000,000. (수정신고 예정일 3월 5일)
상기 내용외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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