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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관리비 답변 만족도
ororag***   2013-02-19 오후 4:23: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0
[답변] 기숙사 관리비의 경우 기숙사에 거주하는 직원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가 부담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사소한 경우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하여 세무상 중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므로 영수증을 받아 두시고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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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의 경우, 회시ㅏ에서 기숙사(전세) 집주인에게

매달 관리비 4만원을 지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으며,

회사는 기숙사 직원에게 4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4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줘야 하는게 아닌지를 여쭌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2-20 오전 1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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