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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경정청구분 환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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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k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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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9 오후 2:48: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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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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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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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12월 골프장 도급계약 체결 (매3개월마다 공사기성청구)
2) 2010. 3월 100억 청구 (토지등 불공제분 60억, 건물등 공제분 40억),부가세별도
2010. 6월 100억 청구 (토지등 불공제분 60억, 건물등 공제분 40억),부가세별도
2010. 9월 100억 청구 (토지등 불공제분 60억, 건물등 공제분 40억),부가세별도
2010.12월 100억 청구 (토지등 불공제분 60억, 건물등 공제분 40억),부가세별도
2011. 3월 100억 청구 (토지등 불공제분 60억, 건물등 공제분 40억),부가세별도
2011. 6월 100억 청구 (토지등 불공제분 60억, 건물등 공제분 40억),부가세별도
분개) 건설중인자산 110억 / 부가세대급금 0원
미지급공사비 110억
(매분기 이렇게 신고하고 분개하였습니다,
6회분을 합하면 건설중인자산 660억 / 부가세대급금 0원, 미지급공사비 660억이 됩니다
공사기성내역 미비로 공제와 불공제분 전체를 불공제로 처리하여 환급못받음)
3) 경정청구시
미수금 (세무서) 25억 / 전기오류수정이익 24억
잡이익 1억 (가산금)
---- 2)번 분개에서보면 공제대상인 부가세액 4억(총24억)까지 건설중인자산으로 분개하였는데 4억만큼 건설중인자산에서 차감해주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미수금 (세무서) 25억 / 전기오류수정이익 24억
전기오류수정손실 24억
건설중인자산 -24억
4) 환급시
보통예금 25억 / 미수금(세무서) 25억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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