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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상여금 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ori1***   2013-02-19 오후 1:10: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61
안녕하세요?

법인회사 임원상여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1명과 이사1명, 감사1명이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주식도 가지고 있는 주주 입니다.

주주명부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대표이사는 그대로 사장님이라고 부르고요

이사는 차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감사는 총무님이라고 부르고요.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문제는, 추석과 설때 상여금이 나갔는데요.

전 직원 모두 100%씩 해서 설, 추석 두번이니 200% 지급했습니다.

예를들어, 대표이사가 급여가 300만원인데요. 추석때 급여 300만원, 상여금 300만원, 설때 급여 300만원 상여금 300만원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물론 법인등기부등본사에 이사(차장), 감사(총무)도 다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저희 회사 정관은  "제35조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임원상여금이 혹시 법인세법 한도에 걸려서 손금인정을 못받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2012년 주주총외 회의록을 작성해서 보관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3-02-20 오전 9: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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