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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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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an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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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9 오전 11:58:2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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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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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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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직원분들의 연말정산을 마쳤고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급분을 1월급여 나갈때 반영하여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원래는 2월근로소득 신고시 같이 해줘야 한다고 하던데,세무사사무실에서 먼저 해줘도 상관없다고 하여서 그렇게 하였습니다.(물론 신고는 2월말에 하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연말정산환급세액에 대하여 분개할때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요?
예제1)1월급여 분개시(1/31) 같이 해줘야 하는지..
1/31 급여500,000 예수금50,000
미수금 5,000 미지급금455,500
미수금 500 /
예제2)아니면 먼저지급한 환급세액은 1/31자로 임시적으로 선급금같은 계정으로 잡아놨다가 2월말일날짜로(2/28) 분개하고 미수금과 대체하여주는것이 맞는지요..
1/31 선급금or가지급금 5,500 / 보통예금or미지급금 5,500
2/28 미수금 5,000 선급금or가지급금 5,500
미수금 500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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