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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등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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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k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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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9 오전 11:26: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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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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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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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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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귀속분 법인세등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2012년 3월 31일에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데
3/31 법인세등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이렇게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법인세등을 비용처리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만약 2011년에 선납세금을 제외한 법인세등을 미지급세금으로 회계처리했다면
2012.3.31일 법인세를 납부할때
미지급세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이렇게 회계처리했을텐데 말이죠,
2011년 귀속 법인세를 납부하였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잡손실이나 세금과 공과로 하고 세무조정할 수 있나요?
위의 상황일 때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시고,
보통의 경우 법인세등을 처리하는방법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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