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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가산세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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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an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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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9 오전 10:18: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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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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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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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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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천징수가산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작년12월귀속 퇴직소득신고를 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못해 뒤늦게 신고/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직소득세+가산세가 발생하였고, 또 이금액의 10%에 대하여 주민세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주민세 신고시 과표금액을 원래 납부하여야 할 퇴직소득세로만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세+가산세 금액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지방세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니까 퇴직소득세+가산세 금액을 과표로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위택스에서 신고후납부하려니까 가산세가 또 붙더라구요.이미 과표상에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고,그금액의 10%가 주민세에 추가징수 되었는데말이죠)
인터넷을 찾아봐도 대답이 다들 틀린것같아서 어느것이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질문2)
위 사항을 분개시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예를들면,
퇴직소득세 10,000
가산세(퇴직소득세) 500
퇴직주민세 1,000
가산세(퇴직주민세) 50 일때,
<분개법>
예수금 10,000
잡손실 500 / 보통예금 10,500
예수금 1,000
잡손실 50 / 보통예금 1,050
이렇게 해주면 되는지요?
*그리고 만일 퇴직주민세의 경우 과표금액이 퇴직소득세+가산세 라면, 납부할때 가산세가 또 붙는데 잡손실 계정을 두번 적어줘야 하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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