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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재질문 답변 만족도
es***   2013-02-19 오전 9:2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2
어제 미수금이란 계정에 대해 여쭤보았을때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금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직원부담금을 미리 받아 둔 금전으로 그 개념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여 계정과목을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제가 건강보험 징수 분개에 대해 질문했을때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고지에 대한 분개



복리후생비  30 / 미지금금  60  



예수금      25



미수금       5



지금 여기서도 미수금이란 계정을 사용하셔 알려주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미수금도 외상대금이 아니니깐 사용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13-02-20 오전 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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