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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문의 답변 만족도
ky***   2013-02-19 오전 1:5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28
판매장려금 문의를 했는데 잘 이해가 되지않아서 재질문 드립니다.





판매장려금이란

다량 구매자나 고정거래처의 매출에 따른 반대급부로,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기업회계기준" 제38조에서는 "판매장려금"을 "매출에누리"와 동일하게 "매출액의 차감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질문1)매출처가 아닌 전문점에 지급시에는 판관비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점은 무엇인가요?? (전문점도 곧 매출처가 될수 있는거아닌가요?)

매출에누리와 판관비로 처리시 각각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2)판매장려금을 현물로 지급시

      사업상증여로 보아 과세되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않는다고하는데

      현물을 받은회사에서 발행을 해도 상관없나요?

      절대 발행하면 안되는것인지, 발행해도 상관은 없는것인지요?



질문3)판매장려금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되죠?



질문4)판매장려금을 현물로 지급한 회사에서는 부가세신고를 하고,

      현금으로 지급시엔 과세대상이 아니니깐 부가세신고가 필요없는거죠??



질문5)반대로 판매장려금을 현물로 받은 회사는 당연히 부가세신고를 할테고

현금으로 받았을때에도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는거죠?

부가세 과세표준명세에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하면 되죠?

부가세신고를 한다면 부가세신고서상의 어느항목에 기재되어야하나요?(ex. 과세-기타)

 
 
 
전문가 답변 2013-02-19 오전 6: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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