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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B 전자결제에 관한 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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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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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8 오후 6:08: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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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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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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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31일자로 A업체에 제품(공급가액 16,553,040원 부가가치세 1,655,304원 공급대가 18,208,344원)을 납품하고,
동년 02월 08일 매입금액 102,410과 상계한 후 전자어음(발행 2월8일, 만기 3월 11일)으로 18,105,934원을 결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02월 18일 거래 은행과 B2B대출약정을 맺고 이자 50,310원 제외한 18,055,620원을 할인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였습니다.
이때 각각의 사건에 대한 분개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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