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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시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nim3***   2013-02-18 오후 3:20: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3
법인업체입니다 토지는 대표자 명의이고 건물은 법인에서 신축을 하였는데

설계사 사무실에서 허가를 낼때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해서 준공이 난 상태입니다 건축시 세금계산서는 법인명의로 받아서 부가세 공제를 받은 상태입니다

준공후 난후라서 허가도 법인명의로 정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세무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1. 법인에서 부가세공제를 받은금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실제는 법인에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만약 법인에서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건축비용금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전문가 답변 2013-02-18 오후 11: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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