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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3-02-18 오후 2:21: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8
외래계산서 영수증을 연말정산해달라고 가져왔는데여...환자부담금총액을 보고 의료비로 공제해줘도 되나여?



맞벌이인경우..배우자쪽으로 자녀가 올라가있는데..보험료는 근로자가 냈다하더라도...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때문에 보험료 공제가 안되는거 맞나여? 그리고 교육비로 근로자가 냈다하더라도 ...배우자로 기본공제대상으로 올라가있기때문에 근로자는 교육비도 공제안되는게 맞는거죠? 너무 헷갈리네여
 
 
 
전문가 답변 2013-02-18 오후 1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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