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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3-02-18 오전 9:57: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7
기본공제대상자인 만 13세 자녀가 수학전문학원에서 다닌 소득공제증명서를 받아왔읍니다.

교육비공제가능한건가여?

그리고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 포함인가여? 아니면 신용카드에 포함인가여?



만20세이상자인 자녀라서..부양가족공제는 안되는데여..기부금공제는 가능한가여?

만20세이상이라서 부양가족공제는 안되더라도..신용카드/직불/현금영수증공제나 의료비공제/교육비공제는 가능하다고 하셨죠? 교육비만..소득금액제한이 있구여...제가 정리한게 맞나여?
 
 
 
전문가 답변 2013-02-18 오후 6: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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