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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신고 기한후 신고시 환급금 발생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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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grong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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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5 오후 6:19: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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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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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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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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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개업 한지 얼마 되지 않았어서
매출금액이
매출세금계산서: 304,545 , 30,455
신용카드매출분: 12,719,091 , 1,271,909
간이현금매출분: 3,018,362 , 30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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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Total : 16,041,998 , 1,604,202
매입금액
매입세금계산서: 44,321,528 , 4,432,150
고정자산매입 : 22,922,728 , 2,292,272
기타공제매입 : 4,093,854 , 40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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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Total : 71,338,110 , 7,133,807원
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금 200원
차감되어 세금 신고액이 5,529,805원 신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기한후 신고로 늦게 25일 신고일인데 다음달 17일날 신고 했습니다.
그다음달에 환급금이 들어왔는데 5,531,610원이 입금되어
실제 신고한 금액 보다 1,810원 더 많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더 내면 냈지
이렇게 가산세를 더 받았는데
이런 경우도 있나요??
세무 담당자와 통화 하기 곤란하여 이곳에 질문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는 다면
잡이익으로 처리 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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