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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종사업장 폐업시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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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로, 여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곳이 영업을 2012.12.31까지하고, 2013.1.1자로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폐업한 사업장에 비품이 있었고, 감가상각을 해 왔습니다.
질문1)
2.25 폐업신고한 사업장의 부가세신고시, 비품에 대한 남은 감가상각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가 46015-3913 예규 첨부파일 참조~
에 해당되어, 부가세 신고시에는 남은 감가상각에 대해 세무서에 따로 신고하는게
없는게 맞는 건가요?
질문2)
2.25 부가세 신고시, 감가상각에 대한 처리를 따로 하지 않는다면...
폐업한 사업장의 남은 고정자산 감가상각 잔존액은 처리를 어떻게 하는건가요?
1/1자로 고정자산 잔존가에대해 잡손으로 떨어야 하는건지..
아님,, 그 비품을 받은 사업장 (또다른 종사업장) 의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남은 잔존가만큼 감가상각을 계상해야 하는건가요?
처음 접하는거라 궁금한게 많네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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