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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3-02-15 오후 3:50: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6
근로자의 초등학생자녀의 교육비(미술음악학원)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가여?

근로자의 자녀 학교에 낸 교육비는 공제가능한거죠?



근로자랑 배우자가 맞벌이인경우...자녀는 근로자로 올라가서..부양가족공제를 받는경에여...계약자가 배우자이고 피보험자가 근로자나..자녀로 올라간경우..공제가 어떻해 되나여?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의 부양가족요건에 해당되는 자녀가(연령과/근로소득의 요건에 적합한) 직접 보험료를 내거나(즉 계약자/피보험자 자녀인경우)보험료 공제 가능한가여? 자녀가 미성년인데..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녀본인인경우에여..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는 자녀꺼지만..부양가족에 해당되면 공제가능한걸로 아는데여...



근로자가 계약자이고 부양가족이 피보험자일때..조건을 충족시킨다면..보장성보험을 부양가족쪽으로 올려야 하나여? 아니면..계약자가 근로자이니...근로자쪽으로 보장성보험을 올려야 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3-02-16 오전 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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