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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 사용 답변 만족도
yomo***   2013-02-15 오후 12:48: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4
1.개인카드를 업무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개인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개인이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제가 다른 조치를 취한 건 아니라

개인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 것 같아요.





2.그리구 중간퇴사자분 원천징수영수증을 회계삼실에서 미리 받아놨어요.

그 영수증 밑에 -로 금액이 나와있다면

저희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돈을 드려야하는건가요?

아님 저희는 요구한대로 자료만 주고 퇴사자가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2-16 오전 5: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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