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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감면 대상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답변 만족도
ksj9***   2013-02-15 오전 10:58: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4
안녕하세요? 4월까지 일한 전근무지가 있는 2012년 입사자가 당사에 5월에 입사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근무지 중도정산 세액이 소득세 5만,지방소득세 5천원인경우,

연말정산때 전근무지와 당사 근무지 연말정산을 하여 결정세액이 소득세 7만원,

지방소득세 7천원 나온다고 가정 합니다.

이럴경우, 전근무지 세액 5만 5천원만 징수한 걸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합산하여 나온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징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2-16 오전 4: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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