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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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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an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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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4 오후 6:47: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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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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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전기변환장치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작년에 저희회사에서 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연구소직원들이 하는 업무는 하나의 양산품(제품)이 완전한 매출로 나가기전까지, 제품(샘플)을 만들고 연구개발,테스트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처에 샘플을 유상or무상으로 제출하고 검증을 받습니다.검증에서 통과되면 양산제품이 되는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샘플에 들어가는 원재료비는 유상&무상 상관없이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질문2> 공제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예를들면 디테일하게 모델별로 들어가는 원재료를 따로 구분지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포괄적으로 정리해도 되는지요?
만약 모델별로 관리를 해야하는거라면, 샘플도 완전하게 제품으로 검증받기까지 여러번 제출하고 그때마다 원재료가 계속 소요됩니다. 그래도 이것을 하나의 모델로 정리를 해야하는건지요?
<질문3>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일부 소프트웨어개발을 외주로 맡깁니다. 그럼 이부분에 대한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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