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답변 만족도
yomo***   2013-02-14 오후 5:28: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8
제가 할머니를 인적공제로 넣었어요.

다른 가족분들은 할머니를 인적공제 하지 않으시구

아버지도 쉬셔서 소득공제 하지 않으세요.

할머니의 병원진료비는 저희 아버지 신용카드로 결제했구요.

아님 고모께서 결제하시며 현금영수증을 끊으셨구요.

이런 경우 제가 할머니 진료비 내역서를 회계사무실에 제출하면

인적공제로 제 밑에 있기에

그 비용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님..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아무런 혜택이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13-02-15 오전 5:16:3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