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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직원 예수금 및 급여처리 답변 만족도
pos***   2013-02-14 오후 2:56: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89
안녕하세여 1월 중순쯤부터 무단결근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요.

아마 짤릴거같아여.



근데 문제가 회사측에서 기존에 미지급된 급여도 있고 1월급여도 지급 보류 상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 직원에게 줄돈이 있는 상태긴 해요. 사장님은 이 직원 나와서 인수인계서랑 쓸때까지 퇴사처리 하지 말고 월급도 주지 말아라하신 상태구요.



법적으로도 무단결근 기간엔 급여를 지급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1월중순부터 결근한건 그냥 연차휴가 대체한걸로 쳐서 급여계산은 다 해서 일단 신고는 했는데..그럼 2월부터 급여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에요..



퇴사처리는 안됐으니(당분간은 안할듯 하구요) 4대보험은 일단 청구가 되자나여?



그럼 2월달급여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급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쳐도

퇴사 신고 전이기때문에 기본적으로 4대보험 예수금 때문에 이 직원이 회사에 몇십만원씩 뱉어내야하는건가요?(기존 미지급 급여에서 계속 공제)

아님 4대보험 예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 지급 금액을 뱉어내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는 이 직원급여를 포함 시켜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포함시킨다면 이 직원의 급여는 일단 급여로 처리하고 공제된 부분을 잡이익으로 다시 잡아회사에 환급시켜야 하는지..









 
 
 
전문가 답변 2013-02-15 오전 7: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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