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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3-02-14 오후 2:12: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6
일반과세자 대표자는 연말정산을 안하고 종합소득세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여..종합소득세때..부양가족도 공제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그러면..부양가족중 배우자가..아무소득이 없으면..배우자가 쓴 카드나 현금영수증이나 의료비나 교육비도 종합소득세때..같이 계산할수 있나여? 아니면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하는건가여?
 
 
 
전문가 답변 2013-02-15 오전 5: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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