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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자 국민연금 지원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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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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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4 오후 1:52: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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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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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퇴사를 하였고...그달의 신고기한이 끝나서 한달지나 퇴사신고를 하였고 마지막 급여까지 나갔고 퇴직금만 아직 안나간 상태인데 이 2명의 국민연금 지원금이 이월되어
기존 직원국민연금에서 마이너스 되어서 고지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요..
2명의 지원금은 37,830 (회사분37,830)
기존 직원국민연금은 332,270 (회사분332,270)
급여 / 기존 직원들 예수금(국민연금)332,270
국민연금 / 미지급비용 256,610
이렇게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이게 맞는건지 퇴직금 지급시에도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서 분개할지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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