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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   2013-02-14 오후 12:19: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7
법인회사에서 개인영업직원에게 급여에 비과세  혜택 목적으로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20만원 총 급여연봉계약 1000만원 시 20만원 *12개월은 비과세혜택위한 차량유지비구성항목으로 지급. 그리고 실질적인 차량유지에 필요한 실비변상적인 주유값 톨게이트 주차비 등도 별도 지급할경우!(회사입장에선 비과세혜택위해 단지 20만원 차량유지비성격으로 급여항목에 넣어지급만 함)



근로소득에는 20만원 비과세이나 궁금한것은 법인세 관점상!!! 급여에 포함된 20만원과 실비변상적인 차량유지비 비용 둘다 손금인정에 문제가 없는지요?



손익계산서



판관비



급여(차량자가보조금 20만원포함-단 목적이 비과세혜택만을 받기위해. 추가로 회사에서 20만원을 지급하는것은 아님) -***



차량유지비 비용***



법인세 관점상 직원들에게 사유불문하고 급여성으로 지급한 항목이 있고 또 비용에 실비변상이 있을경우 둘다 비용인정 가능한지 아님 중복으로 간주하여 실비변상적인것만 손금인정이 되고 급여성에선 비용을 부인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2-15 오전 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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