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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비상장)을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답변 만족도
kae***   2013-02-14 오후 12:14: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9
안녕하세요?



연말에 당기순이익을 일정%를 대표이사 상여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상여금의 일부분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한도 금액이 있나요?



2)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절차를 알고 슾습니다.



3)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부과가 되는 건가요?



4)주식으로 지급한 금액의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나요?



5)혹시 위에 상황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세법이 있나요?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3-02-15 오전 8: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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