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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2013-02-14 오전 9:39: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3
밑에글남겼는데요.



그러면 2008년1월28일날 세금계산서를발행햇구요.

2012년1월25일날대손세액공제를 안받으면

3년이지났기때문에 장부상에 대손상각비로경비인정이되는건가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입증하라구 서류보내라구할수있나요.

법원에 탄원서하나제출했다구하는데요.





2. 퇴직급여확정형질문입니다.



5/10퇴직급이체(입금)10,000,000



6/15 퇴직금지급(인출) 1,432,000



12/31 이자 362,421



퇴직금지급시에 1,432,000통장에서 나갔구요. 퇴직금신고를 저희가 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에 귀속시켰구요. 납부금액두 냈습니다. db는 저희가신고하는게맞는지요.

연말에지급조서도 저희가 신고하는게맞는지요. 총급액을요.



위에 예시 퇴직급여충당금부채는 잡지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세게 분개좀부탁드려요. 첨부서류보다는쉽게 설명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3-02-14 오후 9: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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