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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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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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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4 오전 9:39: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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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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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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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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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글남겼는데요.
그러면 2008년1월28일날 세금계산서를발행햇구요.
2012년1월25일날대손세액공제를 안받으면
3년이지났기때문에 장부상에 대손상각비로경비인정이되는건가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입증하라구 서류보내라구할수있나요.
법원에 탄원서하나제출했다구하는데요.
2. 퇴직급여확정형질문입니다.
5/10퇴직급이체(입금)10,000,000
6/15 퇴직금지급(인출) 1,432,000
12/31 이자 362,421
퇴직금지급시에 1,432,000통장에서 나갔구요. 퇴직금신고를 저희가 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에 귀속시켰구요. 납부금액두 냈습니다. db는 저희가신고하는게맞는지요.
연말에지급조서도 저희가 신고하는게맞는지요. 총급액을요.
위에 예시 퇴직급여충당금부채는 잡지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세게 분개좀부탁드려요. 첨부서류보다는쉽게 설명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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