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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건축물 답변 만족도
kule***   2013-02-13 오후 6:47: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87
건설회사 입니다

현장 가설 사무실을 신축하여 공사기간 동안 사용하고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 - 1년 6개월) 가설 건축물 신고필함

가설 건축물 공사비가 30,000,000인데 계정과목을 구축물로 하는게 맞는지

공사 원가로 비용 처리(외주비) 해도 되는것인지요

지금까지 원가비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건설중인 자산이라고도 하는데 건설중인 자산은 차후 건물로 대체 되어야 하는데

가설 건축물은 공사준공되면 해체를 하게 됩니다

해체 비용도 들구요

해체를 해서 다른 현장에 이동하여 다시 설치 하기도 하고

일부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체회사에 매각을 하기도 합니다

매각 하는경우는 작년에 비용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잡이익으로 했습니다

매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원가비용에서 마이너스 처리 해야 하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3-02-14 오전 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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