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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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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k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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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오후 5:45: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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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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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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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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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험료 공제중 건강보험료 공제에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보통 근로자들이 급여에서 사대보험과 소득세등을 공제후 금액을 지급받는데요,
첫째, 급여지급시 사대보험을 어떻게 원천징수해야하나요?
만약 매월 급여가 변동될 경우(증가또는감소) 변동된 금액에대한 사대보험을 원천징수해야하나요?
그렇다해도 공단에는 급여금액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한 나중에 연말정산(보수총액신고를 통한)을 하기때문에 변동신고를 하지않고 매월 같은금액을 납부하는데요,
제가알기로 연말정산시에 보험료공제는 실제 납부한 금액을 공제 받아야하는걸로 아는데 매월 변동된 급여에 따라 사대보험을 원천징수했다면 연말정산시에 보험료 공제 부분이 실제 납입한 금액과 다르게 반영이 될텐데요, 사대보험부분을 어떤식으로 처리하는게 가장 깔끔한지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저희 회사는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급여자료 입력시 원천징수한 부분을 연말정산에서 그대로 불러와 반영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천징수한대로 불러오기 때문에 실제 납부한 사대보험 금액과는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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