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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daean2***   2013-02-13 오후 5:12: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8
안녕하세요.



금번에 저희 회사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님으로 2년정도 계셨고,그후에 3년정도는 사내이사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퇴직전 1년반정도는 일반근로자로 재직하였습니다.

등기부본상의 임원으로 근무했던기간은 5년여정도 됩니다.

재직기간중 퇴직금 중간정산은 한번도 없었구요..

어차피 보직만 변경되었을뿐 계속 저희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기때문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1)

임원에서 일반근로자로 변경되는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정말로 퇴직하는 지금시점에서 한꺼번에 지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퇴직금은 임원퇴직금 계산식/일반근로자 계산식 각각 따로 계산해서 합산해서 신고할 예정입니다.)



질문2)

저희회사 정관상의 임원퇴직금규정에 보면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을시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거나 보류할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분이 개인적으로 또하나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것이 있고, 저희 회사가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을돈이 있는데 3년넘게 받지못하고 있습니다(세금계산서 발급했고,외상매출금 계정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이조항을 근거로 퇴직금지급을 공제 또는 보류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희같은경우 퇴직금지급액보다 받을 외상매출금이 더 크기때문에 전액 다 공제하고 지급을 하지 않을수 있는지요?



질문3)

이분의 퇴사일자가 2012년12월31일인데, 지금 신고하면 가산세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작년 12월 귀속이라 올해 2월12일까지는 신고해야 한다고)

퇴직소득신고는 꼭 퇴직월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시점의 월로 신고해도 무방한지요?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2-14 오전 9: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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