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저가법-자가사용 답변 만족도
nni2***   2013-02-13 오후 2:51: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1
안녕하세요.



당사는 저가법(선입선출)을 채택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실재고로 분류되어 "0"원으로 평가하여 적용한 부분이 있는데(2012년말적용)

13년 1월 자가사용 (광고선전용: 전시회 전시)로 일부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 환입처리를 한후 광고선전비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량만 차감하고 별도의 회계처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2-14 오전 8:56:2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