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3-02-13 오후 2:15: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4
연말정산중..기본공제대상자가...부모님중..아버지만..만60세가 넘고 어머닌 만 60세가 안되서..부양가족이 한분만 공제가 되었읍니다.

그러면..이런경우..기본공제대상자가..만60세가 넘는 아버지만 해당되는건가여? 아니면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버지 어머니 다돼나여? 의료비공제인경우..만60세가 안되서 부양가족공제를 못받는 어머니같은경우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여?



자녀가 만20세이상인경우..부양가족공제는 못받더라도..기본공제대상자엔 해당되나여? 아니면 해당이 안되는건가여?
 
 
 
전문가 답변 2013-02-14 오전 8:42:0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