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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질문요 답변 만족도
ke***   2013-02-13 오후 1:51: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2
2009년1/28일날 77461312세금계산서를 받았구요.



폐업일은2010년12월31일입니다.



대손세액공제를 언제받아야하는지요.날짜를 알려주세요.



2. 장부상에 세금계산서 끊긴금액 2007년1/8일 1,100,000



2007년2/9일 500,000입금



2007년3/10 1,500,000세금계산서발행일



2007년 3/25  300,000입금  잔액 1,800,000



대손세액공제할때요. 저위에금액을못받을때 언제 공제 해줘야하나요. 얼마만큼의금액을요 잔액으로2010년3/25일 1,800,000으로 작성해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2010년1기확정때저금액으로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한금액으로 껀껀이해줘야하는지요.

2007년1/8일 1,100,000 3/10일1,500,000이금액을 신고서에작성해야하는건지요.

자세히알려주세요. 3년만기소멸로했을때요. 첨부서류도첨부해주시지만 쉽게설명부탁드려요



3. 만약상대거래처가 폐업을 하게되면 폐업길기준으로 3년인가요. 세금계산서 기준으로3년인가요



4. 거래처가 마지막들어온입금일기준으로 삼년인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마지막발행일기준인가요.



5. 세무서에 잔액에대한대손세액공제를 안받아도 장부상에 대손상각비로경비처리할수있나요. 부가세신고서상에 세액공제신청을 안해두요 만약안하게된다면 외상대잔액모두를 대손상각비로계상하고 대손충당금조정명세만제출하면되는건가요(세무서에 대손세액공제꼭받을필요는없는건지요경비인정부분때문에요)



6.2007년미수금잔액이남아있고 거래처가 폐업을 2009년에하게되면 2011년도에 대손세액공제가가능한가요



7. 경정청구를 늦게하였습니다. 만약 부가세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1000원을받았다면 올해를 넘길꺼같은데요. 분개가어떻게되는지요. 기존에환급이었습니다. 부가세대금금/외상매출금으로해서 부가세대금금에남겨야하는지요



8.채권소멸시효가 3년.5년꼭그때해야하나요. 07년3월2일300,000만원을세금계산서발행했다면 09년에폐업했다구 가정했을때요. 10년3월2일 10년7/25일확정,12년3월2일 12년7/25일확정이때만해야하나요. 11년3월2일 11년7/25일, 12년1/25일 4년1.2확정때는안되는건지요.



9. 07년3월2일 300,000만원세금계산서발행

   08년4월8일 500,000만원세금계산서발행

   10년3월2일 대손상각비처리 300,0000만원

   11년2월폐업

   위에처럼 10년에 대손상각비처리해서 상계처리하면요.08년꺼 채권소멸시효대손상각을 10년3월2일부터 시작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중간에 입금이되면 입금일부터 시작해야하는게맞는건지요.      





대손처리일이요. 첨부서류보다 자세한설명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3-02-14 오전 8: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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