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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mysu***   2013-02-13 오후 12:42: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9
2012년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저희직원들은 연봉계약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해마다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재 계약하였는데 2012년 7월부터 중간정산이 금지되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종전 퇴직금은  2012.1.31까지 모두 정산되었습니다. 남아있는 퇴직금

2012.2.1~2012.12.31 까지 기간만 확정기여형으로 지급예정인데

2012년에 지급유예신청을 180일로 지정하여 2013년 6월30일까지

모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계정과목 분개를 2013년도에 2012년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미지급비용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퇴직급여 계정으로 사용하면 되는건가요?



지급일자 2013/6/30 퇴직급여 1000 / 현금 1000

(적요:홍길동외 19명지급 기간 2012.2.1-2012.12.31)



이렇게 하여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2-14 오전 8: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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