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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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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z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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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오전 11:55: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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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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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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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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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신비 분개 문의드립니다.
1.휴대전화료 단말기요금을 고려정보통신이라는데서 매입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예를들면 단말기기기값 1,000,000 부가세 100,000 그러나 이금액은 고려정보통신에서
매출을 잡기위한 자료로 저희한테 매입계산서를 끈어준거라서 지급은 안해도 됩니다.
이런경우 어떡게 떨어줘야하나요?(분개)
두번째 예입니다.
2.a업체에 1,000,000원 부가세 100,000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회사에 1,050,000원만 송금해주었습니다.
차액이 50,000원이 나는 이유가 있는데요.
위의 a업체가 또다른 b업체에 수수료를 50,000떼서 바로 송금해주고 나머지만 저희 회사로 입금한것입니다.
문제는 a 업체가 수수료를 지급한 b업체에서 저희 회사로 매입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돈은 a업체에서 b업체로 송금하고 송금받은 b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저희쪽으로 발행하고 저희회사가 매출계산서 발행한 a업체는 그 수수료를 떼고 저희회사에 송금시켜준겁니다.
이럴땐 어떡게 상계해서 분개를 해줘야하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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