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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자녀 학자금 답변 만족도
yomo***   2013-02-13 오전 11:29: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3
고등학생인데 등록금을 내시고



영수증을 회사에제출해주셨어요.



이건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잡아야하나요?

아님..복리후생 혹은 상여로 잡아야하나요?



언제 지급해드려야할까요?









그리구 저희 직원 대학원등록금은 소득인가요 상여인가요?

직원이 납부하면 직원계좌로 넣어주고 있어요.

그리구 직원이 장학금을 받으면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2-14 오전 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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