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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 대여금에 대한 이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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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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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오전 11:02: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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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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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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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비상장법인_소프트웨어개발업)에서 B라는(C법_비상장법인_의 대표이사) 사람에게 1천만원 대여를 해줬습니다. 금전대차계약을 했으며, 이자에 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특수관계는 아닌데, A법인이 C법인에 게임개발에 대한 판권료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2012년도까지는 A법인이 C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2012년에 팔아서 지금은 소유하고 있는 C법인의 주식은 없습니다.
1.이런경우 B라는 사람을 특수관계 혹은 관계회사로 볼 수 있나요?
2.A법인이 B라는 사람에게 대여한 1천만원에 대하여 이자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3. 만일 A법인이 B라는 사람에게 이자를 받아야만 한다면 당좌대출이자율인 6.9%를 적용하면 되나요?
4.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서로 매입매출등의 거래(세금계산서 발행, 수취등)을 하는 거래처에게 대여를 해줬을경우 1,2,3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달라질까요?
5. B가 만일 법인이라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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