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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관리비 답변 만족도
goodluc***   2013-02-09 오후 12:41: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8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업사원이 월마다 사용한 핸드폰 요금을 영업관리비로 처리해도 상관없습니까?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비보조금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통신비의 일정액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통신비지급규정을 만들고 통신비보조금에 대한 직원개인별 통신비영수증을 수취하여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휴대폰비영수증을 제시하고 지급받는 대신에 전직원에 대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 직원개인별 근로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하며, 이 때 통신비는 실비변상비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따라서 정액으로 지급하더라도 업무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영수증을 첨부하여 두시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만원 이상 납부시 직원명의의 핸드폰 고지서가 적격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그러니까 통신비로 처리를 하고 영업관리비는 안된다 이거죠.그럼 영업관리비는 무슨뜻이에요. 저는 통신비로 핸드폰 요금을 처리했는데 저희 회사에서는 영업관리비로 처리를 해서요.
 
 
 
전문가 답변 2013-02-12 오전 8: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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