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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답변 만족도
ykpop***   2013-02-08 오후 3:24: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89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공제받으려면 3가지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위하여 그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에 이자를 지급하였을때 공제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건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이어야 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금융회사를 이전하고 다른 금융회사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어떤 조건과 서류가 필요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3-02-09 오전 8: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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