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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문의 답변 만족도
tngus4***   2013-02-08 오전 10:32: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3
안녕하세요.



고용계약을 1년 계약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퇴직금은 2014년 1월 초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랬을 경우, 퇴직금 2013년도말에 잡고 미지급 잡아둬도 되는지요.



회계처리를 2012년도 당해말로 퇴직급여 잡아둬도 되는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2-09 오전 8: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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