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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superli***   2013-02-07 오후 9:04: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1
1. 저희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회사 자금 상황이 안좋아서 2012년도 7월분 이자까지는 드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자를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천세 신고도 2012년 7월 귀속분까지만 신고했습니다..

   이런경우 결산시 영업외비용에 2012년 귀속 이자를 다 잡아서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아님..2012년도 실지급 기준으로 1월~7월까지만 잡아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2년도 매출액이 6억원 정도이고 제조업/법인 회사인데요..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등..전문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법인세 신고하면 안되냐고 하셔서요..

  



 
 
 
전문가 답변 2013-02-08 오후 1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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