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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재단 현물기부시 분개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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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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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7 오후 5:23:2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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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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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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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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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사의 판매목적 상품을 매입하여 어린이재단에(지정기부금대상) 현물로(원가 1,163,460원
시가 2,820,000원 해당) 기부 하였습니다.
법정이 아닌 지정기부금 대상일시 시가로 계상하여야 하는것인지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기부금액 시가의 부가세부분 계상하여 납부 해야하는지요?
분개1. 기부금 2,820,000원 / 상 품 1,163,460원
잡 이 익 1,656,540원
분개2. 기부금 2,820,000원 / 상 품 1,163,460원
예수부가세 282,000원
잡 이 익 1,374,540원
위의 두 분개중 맞는답이 있는지요?. 없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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