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어린이재단 현물기부시 분개방법 답변 만족도
etnz***   2013-02-07 오후 5:23: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6
안녕하세요.





자사의 판매목적 상품을 매입하여 어린이재단에(지정기부금대상) 현물로(원가 1,163,460원

시가 2,820,000원 해당) 기부 하였습니다.



법정이 아닌 지정기부금 대상일시 시가로 계상하여야 하는것인지요?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기부금액 시가의 부가세부분 계상하여 납부 해야하는지요?



분개1. 기부금 2,820,000원 / 상      품 1,163,460원

                           잡  이  익 1,656,540원



분개2. 기부금 2,820,000원 / 상      품 1,163,460원

                           예수부가세    282,000원

                           잡  이  익 1,374,540원



위의 두 분개중 맞는답이 있는지요?. 없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굼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2-08 오전 9:03:4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