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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서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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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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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7 오후 2:56: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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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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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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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서류중 의료비 지급명세서,교육비 납입증명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등 소득공제신고서, 신용카드명세서 등 어떠한 경우에 작성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뜰 경우 어떤서류는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서류는 무조건 작성을 해야하고... 헷갈리네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기부금 증빙서류를 받을때 종교(기독교, 불교) 기부금에 관련되서만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소속증명서를 받으면 되는건지요?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기부금이 국세청 자료만 있을 경우 명세서는 제출을 안해도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혹은 전세자금 대출을 공제받기 위해서 국세청 자료말고도 다른 서류도 받아야 할 것이 있는지요? 공제요건을 확인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청약저축같은경우 국세청 자료에 뜨는 것은 무주택확인서와 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서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경우는 국세청 자료만으로도 세대주이고 무주택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경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공제가 가능한건지요?
질문이 많아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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