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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kae***   2013-02-07 오후 1:19: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8
안녕하세요?



2012.12월에 발생한 대표이사 상여금 지급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1.31일까지 원천세는 신고한다고 하여 1월 원천세 신고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를 회사가 대납하는경우 가지급금 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처리할 경우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가지급금 /보통예금



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2-08 오전 7: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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