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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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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fk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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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7 오전 10:26: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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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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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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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인데 2011년 8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끝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신고하지 못한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11년 7월~12월(반기별납부)-
내역 :근로소득 간이세액(A01) 없음
중도퇴사(A02) 없음
일용직(A03) 300,000
*납부세액은 없음
2. 2012.3월 근로소득 지급조서제출 미제출함.
(참고로 2011년 1월~6월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A01) 40,023,280원 ,
중도퇴사(A02) 19,623,280원 ,->지급조서 제출함
일용근로(A03) 300,000원
3. 2011년귀속 법인세신고
수입금액 56,634,255
과세표준 -114,734,708
산출세액 0
궁금한 사항...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2011년 하반기에 신고하지 못한것은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2. 상반기에 간이세액과 중도퇴사자가 있는데 중도퇴사자는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하고 지급조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2012년 3월 10일에 2011년분 지급조서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계속근로자에대한 지급조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만 적용하면되나요?
그렇다면 가산세 세율은 어떻게되고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법인세 신고시 가산세 적용하면 되나요?)
3. 법인세 기한후 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를 알고싶습니다.
Max(1,2)
1- 산출세액*20%
2- 수입금액*7/10,000(일반 무신고)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산출세액이 없어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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